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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내 집 마련의 꿈, 부동산 청약 활용하기 : ① 청약 제도 및 청약 통장

by 데카임 2024. 2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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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제도 청약통장

 

 안녕하세요.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. 특히 새 집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.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, 바로 청약이 그것입니다.

 

 주변에 새로 짓는 아파트, 길가에 있는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, 입주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청약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오늘은 청약의 여정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청약 제도와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청약이란?

 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. 현재는 한국감정원의 청약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하여, 구글 Play스토어에서 청약Home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청약Hom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경쟁률이 1:1을 넘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하고 실제 계약을 합니다.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,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 수(35점)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(17점)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.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고, 가족이 많고, 오래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.

 

 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데,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

 

청약통장

 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하는데,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.

 

 2009년 5월 6일,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으로 나뉘었습니다.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,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 통장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다른데, '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개설이 가능합니다.

통장종류
국민주택
민영건설
중형국민주택
민영주택
O
O
O
청약저축
O
O
X
청약부금
X
O
O
청약예금
X
O
O
비고: '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 가능

 

 * 취급 은행: 기업, 국민, 수협, 농협, 우리, 부산, 광주, 제주, 경남, 하나, 신한, SC제일, 씨티, 대구, 전북

 

그리고 주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① 국민주택

 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(구 국민주택기금)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(단,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)

 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

 ② 민영주택

  -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: 잘 알고 계신 래미안, 자이, 푸르지오, 힐스테이트, e편한세상 등의 아파트 브랜드는 모두 민영주택입니다.

 

 가장 기본이 되는 청약 제도와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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