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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청년도약계좌: 2월엔 놓치지 말고 신청 필수!

by 데카임 2024. 2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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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

 

 안녕하세요, 데카임입니다. 대한민국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,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그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정보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혜택 챙겨시면 좋겠습니다.

 

청년도약계좌란?

□ 소관: 서민금융진흥원

□ 목적: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

□ 방법: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1천원 ~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
□ 특징: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

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 일정 및 취급 은행

□ 일정: 2/5(월) ~ 2/16(금), 12일간

□ 취급 은행: 기업은행 등 11개 은행

  * 단,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은 영업일만 운영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금리: 취급기관 자율 결정(3년 고정, 2년 변동)

  * 상세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(하기 표: '24. 02.04 기준)

은행
(11개)
기본 금리
(3년 고정)
소득
우대금리
적금담보대가산금리
(만기일시상환대출)
적금담보대가산금리
(한도대출)
적금담보대가산금리
(대출가능한도)
은행별 우대금리
(홈페이지 참고)
NH
농협
4.50% 0.50% 0.90% 0.90% 90% 최대 1.00%p
신한 4.50% 0.50% 1.00% 1.00% 100% 최대 1.00%p
우리 4.50% 0.50% 1.00% 1.00% 95% 최대 1.00%p
하나 4.50% 0.50% 1.00% 1.00% 100% 최대 1.00%p
IBK
기업
4.50% 0.50% 0.60% 0.60% 100% 최대 1.00%p
KB
국민
4.50% 0.50% 1.25% 1.75% 95% 최대 1.00%p
DGB
대구
4.00% 0.50% 1.00% - 95% 최대 1.00%p
BNK
부산
4.00% 0.50% 1.00% 1.50% 95%  최대 연1.50%
광주 3.80% 0.50% 1.20% 1.20% 95% 최대 1.70%p
전북 3.80% 0.50% 1.20% 1.70% 90% 최대 1.70%p
BNK
경남
4.00% 0.50% 1.20% 1.50% 100% 최대 1.50%p

 

 

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

□ 나이: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
  * 단,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.

□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 &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

  * 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  *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.

□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  *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.

  * 가구원: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 기준

가구원수
'22년 기준 중위소득 180%(연)
1인 가구
42,007,939
2인 가구
70,417,836
3인 가구
90,605,542
4인 가구
110,615,328
5인 가구
130,129,524
6인 가구
149,191,286
7인 가구
168,060,787

 

□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 * 금융소득종합과세: 이자소득+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 대상자에게 부과

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

□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.

□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.

□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(명칭: 소득+우대금리)를 제공합니다.

개인소득 기준
정부기여금
지급한도
정부기여금
月 매칭비율
정부기여금
月 한도
총급여 2,400만원↓
(종합소득 1,600만원↓)
40만원
6.00%
2.4만원
총급여 3,600만원↓
(종합소득 2,600만원↓)
50만원
4.60%
2.3만원
총급여 4,800만원↓
(종합소득 3,600만원↓)
60만원
3.70%
2.2만원
총급여 6,000만원↓
(종합소득 4,800만원↓)
70만원
3.00%
2.1만원
총급여 7,500만원↓
(종합소득 6,300만원↓)
-
-
-

 * 단,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

 

청년도약계좌 심사 절차

청년도약계좌 심사 절차는 하기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청년도약계좌 심사 절차

 

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

단,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하기 사항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
□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.

□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 확인 시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.

 

상기 내용 참고하셔서, 2월에는 놓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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